저는 2년제를 졸업하고 OPT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하고 있는곳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찾으면 4년제를 졸업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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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고용주만 있다면 반드시 4년제 학위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는데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 할수 있다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쯤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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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경력이 없다면 비숙련직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3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 계속일할수 있나요? 아님 다른 비자 유지를 해야하나요?
답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취업비자가 없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의 경우 4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I-20를 연장하여 F-1 학생신분을 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취업이민 3순위는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만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의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이민비자)이 발급 될 때 까지 기다리셨다가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부터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