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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2-11 17:51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이민이 가능 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04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있는데 너무나도 살기가 좋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대학생입니다.
전 학생비자로 와있는상태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후에 일을 학생비자로 할 수 있는지, 이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답변>>
대학 졸업 후 OPT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1년 동안은 F-1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주를 구하지 못하면 OPT가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를 구해야만 1년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만 18세 이상이라면 대학교 졸업 전에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닭공장에서 일하면 빨리준다고했는데
직업에 귀천없이 더러운일 상관없으니 더 빨리 얻는방법(양로원 or 시체닦이도 상관없음) 과 학생비자로 일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싶네요.
미국에서 넘살고싶어서 그러니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득가능한지 꼭알고싶어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복합체 세차원,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 학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신청 후 영주권 인터뷰 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대학 재학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물론 대학 졸업 후 비숙련직이 아닌 전공과 연관된 회사에 취업이 되어 취업비자인 H-1B를 지원 받고 일정 기간 일을 하다가 회사가 스폰서를 해 준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질문자처럼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질문자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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