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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4-11 15:25
신분조정 신청TJ(I-485)접수시 신분유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409  

한국에서 2년제 식공간연출학과 전문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1.미국 레스토랑에 영주권 스폰을 구했는데 제가 숙련직 취업이민에 해당되는 걸까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으로 레스토랑에 취업이 되어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식공간연출학과 학력으로는 숙련직에 해당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리 전공을 하고 요리사로 숙련직 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숙련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이민을 신청 하는 Job Position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F1비자를 받아서 미국입국을 할건데,

 

2. 미국에서 취업이민 신청해놓고 학교다니면서(신분 유지용) 영주권을 기다리는게 가능할지요?

 

답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 시 대략 1년 6개월~ 2, 3년 까지도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3.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이 있을텐데 그 동안은 F1비자를 유지해야 되는건지, F1이 끝나면 불채가 되는건지요?

 

답변>>

맞습니다. 취업이민 단계 중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F-1신분을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 1년 이상은 F-1신분을 계속 유지 해야 하고, 만약 유지 하지 못한다면 불법체류가 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

 

4. 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 등..)

 

답변>>

변호사 비용, 광고비용, 이민국 접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0,000~$15,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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