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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6:14
미국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취득 전부터 고용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56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며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듣기로는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일을 시작해도 되고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시작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허가서 및 이민청원서(I-140) 승인 후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고, 영주권 발급 전 이라면 EAD(work permit) 카드 까지 발급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EAD카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영주권 발급 전에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두 경우다 맞는 말이면 혹시나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쪽을 선택했을 경우 좀 더 불리해 지는 걸까요?
 
답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 발급 전 EAD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영주권 발급 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는분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나오고 나서 1년정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민국에서 LC가 나왔는데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수 있단 생각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취업이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8~10개월
↓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7개월
↓
5. 미국내 비이민비자로 체류 중일 때: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및 인터뷰
위 절차처럼 노동허가서가 승인 됐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서 승인 후 귀하의 비이민 신분이 영주권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불법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서 승인 후 바로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절대로 오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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