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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6 16:13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을 경우 미국 이민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75  
자동차고등학교가서 정비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와이로 이민 가려고하는데
가려면 정비사라는 증명서가 나와야된다던데 얼마나 일해야지 나올까요?
 
답변>>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해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자동차정비사 자격증이 있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관련된 업체에 취직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창피하지만..(소곤)군대를 25세까지 미룰수 있다고 하던데 그전에 비숙련 비자 딸수 있을까요?(소곤)
 
답변>>
비숙련직 이민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질문자가 만 18세가 되어 비숙련직 이민 신청을 한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니 20살 정도면 될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다면 만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37세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병역을 면제받는것과 동일 합니다.
 
그리고 미리 고용주와 계약을 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전 아직 중3인데 고등학생쯤 되서 고용주를 찾으면 몇년 걸릴지 뻔히 알면서 채용하겠다고 할까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 아직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안됩니다. 또한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아닌 다른 취업이민 순위에는 아직 경력이 없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를 구한다고 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고용주와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점은 없고, 질문자가 2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 할 시점에 고용주를 찾으면 됩니다. 고용주를 찾기 어려울 경우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학력, 경력의 조건이 없는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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