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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6 16:11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41  
하와이 이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업은 사진찍는 일을 하구요...
사업자가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하와이에서 사진을 찍는 일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다른건 특별히 문제되는건 없을거 같은데
역시나 비자가 문제네요...
 
일단 가지고 있는돈이 많지 않기때문에
투자이민...이런건 절대 불가능하구요
하와이에 친척분이 사시긴한데
직계가 아니라 촌수가 좀 있기때문에 비자에 관련된 직접적인 도움은 힘들거 같구요...
(물론 조언을 얻는다거나 하는 도움은 가능하지만...)
제가 가서 직접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을 할거라 취업비자도 안될거 같고...
이런경우 어떠한 비자로 하와이로 갈수 있을지...
 
답변>>
미국 가족초청이민과 투자이민을 제외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취업이민 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반드시 미국 회사의 고용주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을 해 줘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것 이라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4년 3월 현재 2012년 9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5개월 ~ 2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레스토랑 주방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하와이로 이주하여 귀하가 원하시는 사진 스튜디오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주권 생각안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되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2~3달에 한번씩 왕복하면서 일을할수 있는 그런비자도 있을까요?
잘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영주권 취득 없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자는 E-2 소액투자비자 입니다. E-2비자의 경우 미국 내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있고, 세금신고를 제대로 할 경우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 합니다. 또한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경우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 받은 뒤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고, 자녀들은 21세 미만까지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합니다.
 
E-2비자는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 사업체 설립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금이 송금된 기록이 있어야 하고 business plan 및 사업체 시설을 어느정도 해 놓은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가 많이 거절되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 된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셔서 E-2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2비자의 경우 발급까지 4~5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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