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살인 여자 입니다.
제 직업은 요리사 입니다.
외국인 쉐프, 외국인 서버랑 일 하는 중 입니다.
영어를 잘하는건 아니지만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때 부터 미국 가서 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요즘들어 너무 가고 싶습니다.
대책없이 미국가서 일 시켜달라고하면 해줄까요..?
학비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납니다...에휴에휴..ㅠㅠ
답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반드시 미국 고용주가 필요하고,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비자 신청자는 4년제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전공과 일하려는 분야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 4년제 대학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레스토랑에 요리사로 취직이 된다면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신청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학사를 가지고 계신다면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H-1B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취업은 불법 입니다. 유학, 관광 비자의 경우 절대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적발 될 경우 강제추방,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의 목적이라면 합당한 취업비자나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학사학위 등이 없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기를 원하므로 귀하에게 비숙련직 취업이민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요양병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고용주의 경우에는 귀하와 같은 요리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며 요리사 보조직으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에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기술과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수속기간 동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3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5개월에서 2년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아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