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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6 16:06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신청 하고 바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668  
그런데 저는 지금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을 다니려면 비자를 따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레스토랑 주방보조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 건가요?
 
답변>>
우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하여 미국에서 체류하며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시려면 소요기간인 약 2년 동안은 F-1 학생비자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교환학생을 마치시고 F-1 비자를 받아 대학에 재학하며 영주권이 발급 되는 시기까지 학업을 이어가시고, 주방보조일은 영주권 취득 후에 일 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민사기로 분류 되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어 6개월 에서 1년의 근무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7~10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4~5개월
5. 비자피 납부 및 NVC 수속(미국현지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분변경신청서 접수) : 3~4개월
6. 미국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미국현지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이민국 인터뷰 후 영주권 취득): 1개월 이내
7.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취득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고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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