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시에 노동청에서 prevailing wa ge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액수에 맞춰서 무조건 받아 야 한다고 하는데. 이 액수보다 적게 받을 경우 노동법과 이민법 위반이 되겟죠.. 노동 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무 해야 하고 근무 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 시 prevailing wage에 정해준 액수를 받아야 한다면 언제까지 그 액수대로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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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 까지 해당 금액의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꼭 현재 직장을 그만 두기 전까지는 급여는 정해준 액수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일정기간 지나고나서 액수를 적게보고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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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시 명시했던 급여를 계속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금액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만큼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까지는 적정임금대로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직장 그만두고 다른직장으로 옮겻는데 연봉이 prevailing wage책정 임금보다 작으면 영주권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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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을 해 준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일하면서 prevailing wage를 받고, 세무서에 신고한 후에 다른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을 경우에 그 회사의 근로자의 임금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