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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6 15:54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 할 경우 동반 가족의 비자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009  
미국으로 이민가려고 합니다. EB-3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 나이는 만 28세, 아내는 26세. 만나이 4세 2세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선 저 혼자 미국에 들어간 후에 아내와 자녀들을 초청할까 생각중인데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비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EB-3로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족들도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초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인 회화는 문제 없구요. 한국에서는 조그만 회사에서 사무직 하고 있어서 경력직으로 EB-2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이나 수속절차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취업이민을 가려면 귀하를 스폰서 해 줄 미국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주만 있다면 학력과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 EB-2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해당 됩니다. EB-3의 경우 전문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아직 미국 회사 고용주를 찾지 못 했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 절차와 NVC 비자수속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3 비숙련취업이민 영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생선공장,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기술과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수속기간 동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7개월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취업이민 수속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신뢰성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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