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획득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미국 영주권 획득이라고 하면 (1) 10억 이상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얻는 "투자이민", (2)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가족 중 시민권자가 있을 경우 얻는 "가족초청이민", (3) 미국에 취업을 하여 일정기간 이상 머문 후 신청하여 얻는 "취업이민" 등 3가지의 방법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미국에 머물고자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영주권 발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전문직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답변>>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의사, 석사 이상을 소지한 전문가 또는 학사 +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미국에서 간편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취업이민 1순위(EB-1)로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특출한 능력소지자(예, 노벨상수상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국제대회 수상자), 국제적으로 특출한 교수, 연구원, 다국적기업 임원, 관리자 등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2순위(EB-2)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카테고리를 NIW라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약 1년이 소요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여러 미국정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미군에서 몇 년 이상 복무"하면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바로 주기도 한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미국 국민이 아니면 미군으로 복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헷갈리네요.
답변>>
미군에 입대하려면, 남녀 구분 없이 자격이 되면 입대가 가능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입대해도 되고 또는 미국 국방부의MAVN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군입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AVNY Program을 이용하려면 질문자가 E,F, H, L, M, O, P, Q, R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지 않아야 하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신체 건강해야 합니다. MAVNI Program의 가장 큰 보상은 훈련기간인 10주 후에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그 외에도 교육비와 생활비와 여러가지 형태의 급여와 수당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미국 영주권 획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군대 기피 목적으로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군필입니다.
답변>>
미국 이민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미국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미국내 그러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CPA 회계 사업체, 요양병원,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2014년 10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미국 어느지역에서든지 취업하거나 학업 또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