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7-13 14:53
F1비자 유학생 영주권 취득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01  
F1비자로 미국 있은지 9년째고요
그런데 1~2년마다 한국을 짧게는 1달 길게는 3달정도 나간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영주권 취득하려면 몇달을 한국에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건가요?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F1 으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몇달 동안 한국에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F-1 비자로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다면 졸업후 OPT를 신청하여 전공분야에서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있는 미국 사업체에 취업하고 그 기간 동안 H-1B 취업 신분으로 변경하여 일하는 중에 그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전문직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미국내 그러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CPA 회계 사업체, 요양병원,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2014년 10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미국 어느지역에서든지 미용사로 취업하거나 학업 또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