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주공사랑 계약을 해다고 하는데요,
본인말로는 환불불가 확인하고 직접서명했다는데
환불 안되나요?
답변>>
질문자의 여자친구가 이주공사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대행 계약을 한지 얼마 안되고,
이주공사가 한 일이 거의 없고, 외국에 미국변호사 수수료도 송금하지 않았다면,
계약과 민법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대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주공사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