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말 취업이민 3순위 미국 영주비자를 발급받았고, 9월말에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입국 후 1~2개월 후 영주권카드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거주자는 2015년 4월 15일까지 2014년 소득에 대해 IRS에 TAX(소득세)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만약 세금보고를 한다면 영주권 취득 이전에 발생한 한국에서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소득만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이전 한국내에서의 소득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면, 2014년에는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 1월부터 취업을 하면 2014년도 세금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14년에 한국에서 급여 및 퇴직금,국민연금일시급환불 등이 상당히 많은 액수라서, 신고에 포함될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공제 받더라도 추가세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견 및 조언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는 미국 이민비자를 갖고 미국공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이민비자에 입국 스탬프를 받는 순간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의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Tax Retur, 즉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2014년에 급여, 퇴직금, 연금 등을 한국에서 받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미국 입국 이전에 받아야 미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 2014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미국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