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취득 후 글로벌기업에사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품질 쪽 eb-2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중국적으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EB-2 고학력자 카테고리(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전공분야 5년 이상 경력)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5년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 취득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