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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2 09:23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041  
현재 4년재 대학교 2008년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미술학원강사로 일하다가 테솔자격증을 다서 영어학원과 유치원강사로 5년 좀 넘게 강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신청을하는게 가능할 지. 가능하면 어떤 비자를 선택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우선 미국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고용주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 한 겁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 고용주만 구한다면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의 경우 연장을 통해 최장 7년 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일정기간 근무 후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돼 준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줘야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전공 또는 경력과 연관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국 취업비자인 H-1B 비자 역시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세차원 및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는 분야 또는 경력이 있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경력을 살려 미국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 체류 신분을 해결한 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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