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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2-12 17:59
미국에서 석사취득 후 EB-2신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77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에서 기계공학 전공인 학부생입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부졸업 후 1년만에 석사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2년반 정도 후에 석사를 취득하게 될텐데,
석사를 취득한 이후에 1)EB-2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전에, OPT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면 취업허가증 같은 것이 나오나요?

답변>>
우선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채용이 된 뒤 회사의 스폰을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 할 경우 보통 노동허가서(LC) 승인 - I-140 이민청원서 승인 - I-485 신분조정(영주권) 신청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시 I-765(Work Permit)를 함께 신청하고, I-765가 승인 된다면 영주권 취득 전에도 일을 시작 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 시 반드시 OPT 상태에서 신청 할 필요는 없으나 I-485를 접수 할 때 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석사학위 취득 후 OPT등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 채용이 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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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현재 제가 있는 도시가 방산도시라 주변의 기업에서는 security check가 많아서 영주권을 기본으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그런 기업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I-485를 접수 할 때 I-765를 함께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일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이민을 신청 한 상태라고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고용주를 찾는것이 필요하고, 영주권자 이상만 채용하는 회사라면 영주권 스폰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유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Job offer를 받아 H-1B 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줄 경우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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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또. 대학 측에서 박사과정 오퍼가 들어오면 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하는데에 조건이 맞는지요?
현재 바로 박사과정을 밟을 지 취업을 할 지 생각중인데 무게는 석사이후 취업으로 더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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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순위가 나뉘며, 석사학위 이상이고 고용주를 구했고 스폰서를 해 준다면 박사과정과 관계 없이 취업이민 2순위(EB-2)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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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리고 저희 누나가 같은 주에서 회계사(석사,CPA)로 대략 경력 9년 쯤이 되었고, 미국인과 결혼하여 곧 영주권이 나오는데, 이것이 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지요?
​
답변>>
누나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과 질문자가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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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원체 한국인이 없는 곳이라 아무 문제 없고 하지만, 따로 또 시험을 쳐야하나요?
​
​답변>>
취업이민 신청 시 별도로 영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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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느낌인데 궁긍합니다.
​
​답변>>
우선 취업이민은 본인이 신청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학력과 경력, 전공분야와 연관된 회사에 입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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