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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0:00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획득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07  

취업 후 미국 이민이 방법이 궁금한데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회사에 취업시 몇년 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미국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줘야만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H-1B 비자가 대표적인데, 이 비자를 받는 경우 최대 7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비자를 받아 일을 하는 도중에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만 구할 수 있다면 취업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위에 안내해 드린 취업이민 방법을 고려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

2.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외국인 고용

3. 노동허가 접수 승인: 5~6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승인:*급행 접수 15 이내에 승인

5 NVC Fee 납부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영주권 발급 (3개월)

만약 귀하가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 이민을 진행 경우 3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5 11 현재 2015 8 16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취업이민 신청의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일 입니다.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1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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