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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7:50
호주에서 미국 EB-3 영주권 진행할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13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는데요

호주에서 미국 EB-3 영주권 진행할수 있나요?

답변>>
호주에서도EB-3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이고 미국 취업이민 신청은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던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금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근무직,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아서 미국 가면 맺어진 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무조건 일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정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 그 업체에서 일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원한다면 계속 영주권을 스폰해 준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숙련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의무고용기간이 지나면 전공이나 경력을 살려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떤분의 경우 육계가공직 회사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 취득 후 1년동안 근무 후에 관리 부서로 옮겨서 일을 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포지션이 있다면 계속 일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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