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월 우선일자로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이습니다 진행이 순조로웠으나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범죄기록지에 부끄럽지만2011년도 4월 마트에서 55000원의 물건을 절도해 기록이 남아 기소유예로 적혀있습니다 검찰청가서 서류도 떼었습니다.
답변>>
서류 준비 하시는 것을 보니 노동허가 및 이민청원서가 모두 승인이 된 후 NVC수속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NVC에 제출하는 서류 중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가 있는데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 기소유예의 기록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 어떠한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된 서류도 발급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범이었고..금액도적고 반성하고있다라고 서류에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소유예판결을냈다고.. 질문은..저 같은 경우에 이민비자가 거절될까요? 인터뷰시 어떻걸 준비해야 될까요?
답변>>
우선 기소유예기록이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에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계신대로 기소유예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정확하게 영문으로 번역하여 영사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실수 였다고 잘 설명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안받도록하는 다른방법은전혀없을까요? ㅜㅜ 어린마음의 과거실수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ㅜㅠ올바른 답변꼭 부탁드리오며..전문가에게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답변>>
설명드린대로 귀하의 경우 절도로 인한 형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민비자가 거절 되거나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검찰청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경력이 오래 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의 한정적인 정보에 의해 답변 드리는 것 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이고 대기업 및 국내외 로펌에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미국변호사와 무료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