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취업이민 청원서는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nvc 수속 중에 있습니다. 가족모두 nvc에 비자fee를 납부했습니다.
사정상 저만 미국에 들어가고 가족들은 1년 후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nvc에 이맬로 연락했습니다.
그후, Ds-260을 작성하는데 저만 available 하다고 하고 가족들은 follow to join 이라고 website 에 나옵니다. 저만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NVC에 가족들의 Follow to join을 신청하여 현재 시스템상에 귀하의 DS-260 작성만 가능 한 상황이라면 귀하의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원조회 서류도 귀하의 것만 NVC로 발송 하시면 됩니다.
NVC수속 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사본
- 미국비자 사이즈 (5X5cm)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 기본증명서 (영문번역 및 번역자 확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및 번역자 확인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및 번역자 확인 필요)
-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본인확인용으로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 경찰신원조회서 (만 16세 이후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법원 및 경찰기록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 병적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후 우리가족들의 서류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궁금합니다.
1)이민국에follow to join (I-824)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귀하의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NVC수속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추 후 가족들을 위한 I-824 절차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824는 귀하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아니면 1년 후에 nvc에 연락을 하고 nvc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나요?
3) 아니면 바로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인터뷰 날자를 잡고 인터뷰 날자에 모든 서류를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Follow to Join을 신청한 경우 추 후 미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인터뷰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가족들의 이민비자 FEE를 모두 NVC에 납부를 한 상태이므로 대사관에 연락 할 시점에 이 부분을 설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시기를 빕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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