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으로 비숙련 취업이민을 진행중인데요 만약에 비숙련 취업이민 승인을 받았는데요
노동허가 승인이 가장 큰 산이라고 들었는데 이후 진행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민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이상 거절되거나 할 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동허가 승인 받으신 거 축하 드립니다.
사실 취업이민에 있어 노동허가가 승인 됐다는 것은 미국 취업이민의 약 80% 이상이 진행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I-140 이민 청원서 단계인데, 고용회사의 규모 및 임금 지불능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거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정도로 드문 일 입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회사라면 I-140 승인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I-140 승인 후에는 이민비자 신청 단계인데, 이 때에는 신청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법 규정 위반,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범죄기록, 전염병 등의 문제가 될만한 기록이 있다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 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의 한정적인 정보에 의해 답변 드리는 것 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이고 대기업 및 국내외 로펌에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미국변호사와 무료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