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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1-05 12:31
비숙련직 취업에 관련해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49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궁금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511월 현재 2015816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일 입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

2.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때 외국인 고용

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5~6개월
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급행 접수 시 15일 이내에 승인
5 NVC Fee 
납부 및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발급 (3개월)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 이민을 진행 할 경우 3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사무보조, 주유소 근무직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 학업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각 이주공사마다 고용주며 비용이며 절차와 기간이 다 다른데

승인률이나 안전하고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이 있으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 쾌적성, 학군, 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 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의 한정적인 정보에 의해 답변 드리는 것 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이고 대기업 및 국내외 로펌에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미국변호사와 무료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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