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커서 SAT를보고 미국대학교를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업으로 갖고싶은 일이있는데 그것이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한바로는 미국땅을 가지고5년이상 또는 미국여자와 결혼후 3년이상이면 미국국적을 가질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가지의 방법 외에는 다른방법이 없나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지만 질문자처럼 이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대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가족초청)을 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세차원 및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국적을 가지고있어도 한국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도되는지좀 알려주세요
답변>>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되기 때문에 미국인으로 한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국시민이 한국에 방문 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이 경우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잠시 한국에 다녀 가는 것이라면 무비자 입국을 통해 가능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 하려고 한다면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 체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의 한정적인 정보에 의해 답변 드리는 것 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이고 대기업 및 국내외 로펌에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미국변호사와 무료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