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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2 15:57
H1B 비자 관련 질문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134  

H1B 비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은 11월 초에 대한민국 정부 지원 해외 인턴십을 마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현지 고용주가 H1B 스폰을 해주겠다고 제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 계좌로 돈을 지급할테니 계속 일을 해 달라고 합니다. 한국 귀국 후 곧바로 J1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고 내년 2월 졸업 후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동안 급여를 미국 계좌로 받는 것 때문에 H1B를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동안 미국 계좌로 급여를 받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1. ​웨이버가 보통 나올때는 3~6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4월 1일 이후로 비자 웨이버가 승인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H1B는 아예 신청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웨이버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I-129 취업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내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승인 후에 미국 대사관에 H-1B 비자를 신청할 때 까지만 웨이버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한국에 있는동안 미국 계좌로 돈을 받고 일하는게 불법인가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동안 미국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3. 그리고 만약에 급여를 한국에 있는동안 미국 계좌로 받게되면 W-2 Form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또한 작년에 W-8BEN Form을 미국 은행에 제출했었는데 이것을 해마다 또 제출을 해야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동안 미국 계좌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W-2 Form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W-8BEN Form을 미국 은행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AICPA 또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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