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F-1비자로 esl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4개월다니고 지금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사는게 너무 좋아져서 미국에서 F-1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바꿀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미국 F-1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F-1 신분에서 H-1B 취업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신분을 받으려면 질문자를 체용하는 사업체가 Tax Return상 질문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질문자도 전공관련 전문직종에 취업해야 합니다.
2.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답변>>
H-1B 수속은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에 LCA 노동조건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에 내년 4월 1일에 미국 이민국에 질문자를 위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신청하여 추첨에 당첨되어 접수가 된다면, 급행수속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일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일반 수속으로 진행하면 2~3개월 후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질문자는 내년 10월 1일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H-1B 비자를 받으려면 질문자를 체용하는 사업체가 Tax Return상 질문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질문자도 전공관련 전문직종에 취업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취업하려는 스토어 매니저 직위가 학사이상 소지자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면 H-1B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가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변호사 수속대행 비용은 로펌의 가격정책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약 4,000불에서 6,000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국 Filing Fee 325불과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