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10-22 15:50
F-1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70  

제가 지금 F-1비자로 esl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4개월다니고 지금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사는게 너무 좋아져서 미국에서 F-1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바꿀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미국 F-1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F-1 신분에서 H-1B 취업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신분을 받으려면 질문자를 체용하는 사업체가 Tax Return상 질문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질문자도 전공관련 전문직종에 취업해야 합니다 


2.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답변>> 

H-1B  수속은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에 LCA 노동조건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에 내년 41일에 미국 이민국에 질문자를 위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신청하여  추첨에 당첨되어 접수가 된다면, 급행수속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일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일반 수속으로 진행하면 2~3개월 후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질문자는 내년 10월 1일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H-1B 비자를 받으려면 질문자를 체용하는 사업체가 Tax Return상 질문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질문자도 전공관련 전문직종에 취업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취업하려는 스토어 매니저 직위가 학사이상 소지자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면 H-1B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가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변호사 수속대행 비용은 로펌의 가격정책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약 4,000불에서 6,000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국 Filing Fee 325불과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