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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2 15:41
취업이민 EB-3 비자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353  
현재 J1 Intern으로 미국에서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H1B 비자 신청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탈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선책을 찾아보는 중 한국 4년제 컴퓨터과학 전공 졸업 이외에 경력이 없는 저로서는
비숙련취업이민 비자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 250~3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상품포장(Packing & Shipping), 창고정리(Inventory) 부서가 있는데
해당 부서로 EB-3 비자 진행 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상기 비숙련직으로 미국 취업이민 수속을 밟으려면, 질문자를 상기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의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직종과 관련하여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고용주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영어능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지문날임 및 인터뷰 절차를 밟아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완구제조공장(봉제보조직), 닭가공 회사, 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이번 달에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신다면,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5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0개월(급행수속시)에서 1 2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가 걸리면 수속기간이 약 1 1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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