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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7-20 17:44
미국 취업이민에 필요한 조건(영주권취득 방편)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73  
21살이 되었고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둘이서만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취업이민제도로 미국에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지금 한식조리사 자격증과 양식조리사 자격증 조주사자격증등
국가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모두 3개월 안에 딸 예정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있구요.
어머니는 운전면허증과 미용사자격증(국가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취업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의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1. 캘리포니아나 LA에서 산다고 한다면 여자두명에서 1bed 1bath인 방의 한달 월세가와 중고 자동차(소형) 가격,한달 생활비
 
답변>>
질문자가 미국 LA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면 상기 주거지 기준으로 한달 월세는 약 500불에서 1000불 정도 예상되고 중고 자동차 가격도 차종 및 연식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000불 이상이면 구입하실 수 있고, 한달 생활비도 약 500불에서 1000불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2. 아파트 대출금은 6월달쯤 이사와서 대출금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는지 자동차할부금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세금미납은 없습니다.)
 
답변>>
질문자와 어머니가 비록 미국으로 이민가더라도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 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현행대로 갚아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적어도 5월말에는 가고싶은데 준비해야할 물품과 서류 맞아야할 예방접종 등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와 어머니가가 미국 취업이민으로 미국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5월말까지 이민비자 수속을 마칠 수 없으므로 이번 5월말에 미국 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

4.취업이민으로 가면 영주권을 따기까지의 기간
 
답변>>
현재의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1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 6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취업이민을 생각했을때 미국에서 취업을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영어를 가르쳐 주는 기관등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와 어머니가 미국 취업이민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미국에 있는 사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EB-3 취업이민 수속을 밟을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에 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주 사업체가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고 질문자와 어머니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와 어머니가 지금부터 그러한 가능성을 알아 보시고, 그러한 고용주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CPA 회계 사업체(단순사무직), 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와 어머니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요리 분야에서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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