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7-17 16:16
미국이민 H1B와 비숙련 동시진행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30  
안녕하세요...저는 전문대 졸업후에 한국에서 전공과 동일직종에서 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중이며
현재 연봉은 미화로 10만불 정도 입니다. 아이들과 저의 미래를 위해 미국이나 유럽쪽 회사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던중 올해 중순에 미국에 동종업계에서 job offer가 들어와 인터뷰 및 테스트를 마치고 저를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서류준비 및 내년 4월1일 H1B접수 및 향후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상기의 상황에서 지식인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1.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18명 규모이며 아직 외국인을 고용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LCA부터 신청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혹시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LCA승인이나 영주권 스폰서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까요?
(참고로 그 회사는 1988년에 설립되었고 설립이후 same ownership에 Deit free인 나름 탄탄한
회사라고 합니다)
 
답변>>
질문자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공과 동일한 직종에서 14년간의 경력을 쌓았으므로 H-1B 전문직 취업이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도 질문자를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직으로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Tax Return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LCA와 취업비자 청원서(I-129)수속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요즘 H1B쿼타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서류준비나 회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첨에서
떨어지는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H1B를 받더라도 EB3로 영주권 신청시 6년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좀 더 걱정이기는 합니다)그래서 내년 1월에 한국내 이주공사 업체를 선정 및 계약하여
비숙련 이민을 같이 신청하면 어떨지 고민입니다.
미국쪽 회사가 H1B를 진행하는데 제가 비숙련 이민을 동시에 진행하면 이민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비숙련 이민시에는 계약된 1년만 육가공 업체에서 근무후 제 전공으로 다시 본업인 엔지니어
직업을 가지려 합니다)
 
답변>>
질문자를 채용하려는고용주가 내년 4월 1일에 미국 이민국에 질문자를 위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쿼터보다 신청자수가 많으면 추첨에 의해 접수가 결정되므로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H-1B 취업비자 수속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H-1B 수속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수속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1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6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주신청자는 영주권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취업하거나,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