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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5 15:04
부모의 영주권 포기시 자녀의 영주권 박탈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852  

저희 이모가 시민권자이신데 엄마를 형제초청하셔서 미국 영주권 신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내년 여름에 만 21세가 되는데

1. 저희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우선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 해야 본인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은 뒤 어머니만 영주권을 포기 하실 경우에도 본인의 영주권은 유지 됩니다.

 

2. 그렇다면 저희 엄마는 미국에 저와 입국한 후 바로 출국해도 되는건가요?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고, 약 1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 되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이라도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 한 순간부터 영주권을 취득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국으로 출국 하셔도 질문자의 영주권은 문제 없이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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