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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7 09:25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서 혼인신고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922  

내년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국태생의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결혼 후 몇 년 간은 한국에서 살고 미국으로 돌아가 자리를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혼인 신고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 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3개월 정도면 배우자의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해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몇 년 지내시다가 미국에 가시기 6개월 전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여 남편분의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속절차는 미국이민국(미국대사관 내에 위치)에 이민 청원서인 I-130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I-13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앞, 뒤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등본 (영문)

-미국 시민권자의 통장 앞면 사본

-그 외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좋습니다.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승인까지는 약 2~4주 정도 소요가 되며, 승인 후 Packet 3를 받으면 인터뷰 예약 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Packet 3 서류 양식은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1348142/packets/IV.pdf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시민권을 상실한다고 들었는지 정말 그런건가요? 

답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정부에 남편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외국인으로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 되며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중국적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신고 하는건가요?

답변>>

한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미국 출생신고를 통해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미국 출생신고를 통해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머니인 귀하가 자녀를 낳기 전에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미국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한 기록이 없다면 자녀 출생 후 시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자녀로 남편분을 초청 하듯이 자녀를 초청 하면 자녀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무문제없이 결혼해서 미국가서 살고 싶은게 제 마음입니다
바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추 후 아무 문제없이 남편분과 미국에 가서 거주 할 수 있을 겁니다. 혼인신고만 완료 되면 남편분 초청이 가능하고, 귀하가 한국에 장기 거주 하고 있을 경우 2~3개월이면 남편분의 이민비자가 발급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추후 남편분이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제한없이 거주 할 수 있으며 취업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영주권을 취득 하고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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