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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1 11:32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중 배우자 초청 임시영주권 신청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4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비자 받고 대학교 다니고있는 중에 결혼하게 되어 배우자 초청 임시영주권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제가 동부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남편 직업때문에 가을학기 중간쯤(9월-10월) 서부로 옮겨야될거 같습니다(거의확정)
그런데 10월쯤에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되면 학비도 환불도 못받고 학점도 못받게 되서 너무 놓치는게 많아서요ㅜㅠ....
지금 얼른 준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을까 싶어서..
그래서 가을학기를 지금다니고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봄학기 끝나기 전에 나오면 괜찮겠지만.. 봄학기 끝나기 전에 나오지않게되면.. 저는 가을학기를 신청하든지 학생비자를버리?고 무비자로 입국하는방법을 선택해야하는건가요ㅠㅠ?
어떤분들은 학생비자로있는중에 영주권신청하게되면.. 학생비자가 만료되든지 학생신분을 유지안되서 비자가 유지조건이만족안되서 취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영주권 위해서 체류할수있다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분들 말씀을 들어야 확실할거 같아서요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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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확하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지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인지 모르겠으나,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이민청원서인 I-130과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I-485는 귀하의 F-1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신청서라 혼인신고를 완료 하고 I-130과 I-485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면 더이상 F-1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인터뷰 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게 되면 약 4~8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라면 기간은 약 1년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I-130을 먼저 접수 후 F-1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다가 1년 8개월 후 I-485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라 예상이 되는데 맞다면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 후 영주권이 발급 될 때 까지 F-1신분 없이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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