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7-01 10:23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장모)을 통한 초청이민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075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을 가진 부모님(장모)께서 가족을 초청하여 이민을 가게 되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기간과 비용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답변>>
미국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귀하의 배우자 분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혼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초청 이민 4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며,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신청 후 영주권 취득까지 약 11년 정도 소요 됩니다.
가족초청 이민은 I-130 접수 -> NVC(국립비자센터) 수속 -> 미국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시민권자인 장모님께서 I-130 이민청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미국 이민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I-130이 승인 되면 NVC로 이관이 되며, NVC에 이민비자 신청 및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 한 뒤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혼자녀 초청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I-130 접수 후 NVC수속까지 약 11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장모님의 직계가족인 아내 분을 초청하게 되면 아내분의 동반 가족인 귀하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이민비자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비용의 경우 I-130 접수 시 $420불의 접수비가 발생 됩니다. I-130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귀화증명서 사본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자녀의 여권 사본
-한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비 $420 (Check 또는 Money Order)
위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 이민국에 우편 접수 하면 되고, 접수 후 승인 까지의 기간도 수 년 이상 소요 될 겁니다. I-130을 접수한 날짜가 우선순위날짜이며,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에 도래해야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