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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1-20 17:49
초청이민이 가능한 범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14  
안녕하세요.
저와 3살차이나는 친누나가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나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 누나는 32세고 저는 29세이며, 저는 기혼자로 와이프와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답변>>
누나가 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형제를 초청 할 수 없기 때문에 누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귀하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누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유지하며, 그 3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누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형제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형제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관계는 없으며, 다만 형제초청의 경우 가족초청이민 중 가장 후 순위라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누나가 시민권 취득 후 귀하를 초청 하게 되면 귀하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입니다. 학위가 영향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 내공드립니다~
 
답변>>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는 피초청자의 학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취업이민을 고려 할 경우 학위와 경력 등으로 순위가 나뉘기 때문에 학위가 높을 수록 취업이민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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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기 때문에 고용주만 구한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NIW 이민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NIW 자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자격 검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NIW도 취업이민 2순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귀하가 취업이민 2순위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약 1년~1년 6개월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동반가족들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이민방법을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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