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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9 17:08
한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진행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071  
1.미국 배우자 시민권자로 영주권을 받을 때
시민권 배우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산 적이 있으면 한국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한국에서 진행하면 2~3개월이면 받을 수 있고
미국 시카고로 보내면 1년이 넘는다는데요.
기간이 그렇게 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일반적으로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에 I-130을 접수하게 되면 승인 기간이 4~5개월 정도 소요 되며, I-130 승인 후 NVC(국립비자센터) 이관 후 미국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장기체류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I-130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승인이 되고 NV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뷰가 가능 합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6개월 이상 산 적이 있으면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
​답변>>
이렇게는 불가능 합니다. 우선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상태로 6개월 거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한 시점에 거주했던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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