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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8:14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시 영주권 취득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0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 재학중 만난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교재기간은 5년 이구요. 여자친구는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당연히 군필이구요 사고 및 범죄기록 없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둘다 한국에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 신고할 경우,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먼저 비자를 받고 그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총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분이 한국에서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이민국에 배우자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기 까지 2~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 즉시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며, 영주권 카드는 미국 입국 후 약 2~3개월 이내에 미국 주소지로 우편 배송 됩니다.

2. 미국에서 신고하는게 빠를까요? 계획하는것은 한국에서 먼저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어서요.
 
답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 즉시 영주권자가 되고 소셜넘버만 발급 받은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취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민비자로 입국 후 바로 일을 하셔도 됩니다.

다른 추가로 해주실 말씀또한 환영입니다!
 
답변>>
우선 혼인신고가 완료 되어야 배우자로 성립되어 배우자 초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2년 미만일 경우 CR-1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되며 이 경우 미국 입국 후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시영주권 소지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만료일 90일 이전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여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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