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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6:57
미국에서 유학 중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시 영주권 발급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174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중에 있어요.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남자친구와 결혼시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받는데에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약 4~6개월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 받아야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후 추가서류 요청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혼인신고 이후에 제 유학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체류 신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유학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학비자를 영주권으로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완료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 부터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발급 될 때 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가 만약에라도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이 될 경우 거절 된 날로부터 바로 불법체류 기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처음에는 임시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영구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을 다녀올수 있는지
 
답변>>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되면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 취득 후 2년 동안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임시영주권 만료기간 90일 전 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영주권이라도 영주권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출입국은 자유로우며,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 시에는 기존의 visitor 라인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citizen 라인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4.한국에 들어갈때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여권으로 들어갈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있는지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은 그대로 한국 국적 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미국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한국 국적자인 영주권자는 미국 여권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전 까지는 한국 여권으로 입, 출국 하셔야 합니다.

5.영주권 발급 후 시민권을 받을때까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답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임시영주권 취득 기간을 포함하여 3년 동안 영주권을 유지하며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고 시민권 신청 전 9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후 취득 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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