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로 최초 입국후 얼마되지 않아 여권을 분실하여 미국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카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기에 나중에 영주권카드 없이 미국에 입국해야될 상황을 대비하여 이민국에 가서 단수여권에 I-551스탬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새여권을 만들고 영주권카드가 오면 그것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 했는데 영주권카드를 받기전에 빨리 입국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새여권과 용도폐기된 단수여권( I-551스탬프가 찍혀있는)을 갖고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국이 힘들수 있어 보완을 해야 할 경우라면 방법을 갈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분실 후 발급 받은 단수여권으로도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새여권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단수여권에 I-551 Stamp가 찍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수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한국에서 새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면 새여권과 단수여권을 모두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분실한 여권과 그 여권에 붙어있던 이민비자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에 출국하기 전에 분실대비하여 복사해둔 것이기에 이민비자에는 미국입국시 찍어주는 스탬프는 없습니다.
USCIS Immigrant Fee를 지불한 영수증도 출력가능합니다. 영수증에는 영주권번호가 있더군요. 물론 I-551스탬프에도 이민국직원이 볼펜으로 갈겨쓴 영주권번호가 있습니다.
답변>>
미국에 재 입국 시 만약을 대비하여 최대한 영주권자임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서류들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에서 비행기 탑승 시 영주권 또는 비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단수여권에 있는 I-551 Stamp가 새 여권 발급 후에도 유효한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유효하다면 문제 없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여행에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