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신청자입니다 요즘 문호개방을 보면 비자우선순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입니싸?신분변경 비자를 먼저주고 영주권을 추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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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날짜라는 것은 비자 인터뷰가 가능하여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에 도래하게 되어 문호가 개방되면 해당 월에 인터뷰 및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정확하게 귀하가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하셨는지, 취업이민을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가 2012년 3월 15일이라 가정한다면, 영주권 문호에 2012년 3월 15일이 지나야 귀하의 영주권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 10월부터 생긴 접수 가능 일자라는 것은 해당 영주권 문호 일자에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가 포함되면 미리 서류를 접수 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수 가능일자에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가 포함된다면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가 가능하고 영주권 문호상의 비자 발급 가능일자에 귀하의 우선순위가 포함되면 그 때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이 발급 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