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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09:30
영주권 취득을 휘한 혼인신고전 신체검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921  

저는 다음주에 시티홀에 가서 결혼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는 아마 일주일 안에 나올거 같고 지금으로 부터2주가 걸릴거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도 있고 해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 받기전에 신체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 변호사랑 상의 하라고 하는데 저는 혼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메리지 서티피케이션이 나오기 전에 신체검사를 먼저해도 될까요?

 

답변>>

미국 내에서 신체검사를 할 경우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신체검사를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 당시에 유효하다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 ESTA로 미국에 입국 한 상황이라면 모든 서류는 혼인신고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서 서류 준비가 가능하다면 준비하셔도 되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 신체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cis.gov/i-693 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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