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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8 09:28
H-1비자 신분이 배우자 초청 영주권신청할때 질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08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으로 H1 비자를 받아 일하며 살고 있던중에 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Marrige certification 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남편분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미국 시민권자로 가정하고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을 통해 귀하의 H-1B 신분을 영주권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H-1B 비자 사본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4
년도 Tax Return 및 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2.영주권을 신청 하기 전에 가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하며 회사를 비자서포트 없이 옮길수 있나요?만약 있다면 어디에 어떤걸로 신청 해야 하나요?

답변>>

영주권 신청 전 가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 영주권이라는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 혼인관계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제출 시 I-765 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발급 받은 Work Permit으로 H-1B 고용주 변경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I-765의 경우 신청 후 약 1~2개월 정도면 발급 되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 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비자 없이 일을 할수 있는 허가증이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위에 설명 해 드린 I-765를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485가 접수 된 이후에는 H-1B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오래전이라 많이 바뀐게 있는거 같더라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필요하다면 USA Lawyer와 상담 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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