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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7 09:45
F-1신분에서 영주권자와 결혼후 I-485영수증을 받았을때 학교재학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756  
지금 i485 영수증을 받앗는데, 이젠 더이상 학교를 안 다녀도 되는건가요?

답변>>
미국 내에서 I-485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았다면 F-1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라도 I-485가 거절 된다면 거절 된 시점으로부터 바로 불법체류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I-485가 승인 될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485를 접수 하며 work permit인 I-765와 여행허가서인 I-131을 함께 신청 한 경우 해당 서류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여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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