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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0 18:15
혼인기간이 짧아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16  
가족초청으로 미국이민비자가 나와 다음달 미국으로 출국합니다.아이들과 미국친정엄마 초청으로 10여년을 기다려 받은 비잔대요.오랜시간 별거로 지내다가 법적으로 혼자된지 1년정도 됐고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혼인신고후 같이 이민을 갈 예정인대요.영주권자 배우자는 2년정도 기간이 있다더라구요.2년정도는 서로 떨어져 살순 있을거 같은데..곧 출국을하고 가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건데.1달정도 기다려야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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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여기서 혼인신고후 저와 아이들만 들어가서 영주권받은후 바로 배우자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혼인신고 한지 얼마안될건데 영주권받은후 바로 배우자영주권신청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영주권 취득 후 바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받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만 한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발급 전 이라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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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 빠르게 초청한다면 1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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