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 취업비자로 가서 거기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아이를 놓어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수 있다고 하던 아이가 미국시민권 자인데 저와 와이프가 비자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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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것과 관계 없이 귀하와 배우자분의 비자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아이가 시민권자면 부모는 영주권 신청 조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지만 만 21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는 않고,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야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 할 계획이 있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