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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0 17:46
사촌을 통한 초청이민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723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이민을 꿈꾸는 20살 청년입니다.
군 복무후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촌누나가 한국계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내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고졸 국내대기업 엔지니어 재직중입니다.
1. 사촌누나를 통한 가족초청이민의 가능여부와 소요기간
 
답변>>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직계가족만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사촌누나와는 직계가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초청 이민이 불가능 합니다.
 
2.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고계신 매형분의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의 가능여부와 소요기간
 
답변>>
고용주가 있다면 취업이민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형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의 전공 및 경력과 관련된 분야라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이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비숙련직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 겁니다.
 
취업이민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약 2년 6개월~3년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3. 두경우가 모두 가능할 시 각 이민의 장 단점

답변>>
가족초청이민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이민에대해 하나도 모르기때문에 필요한 서류및 비자, 재산 등
 
답변>>
위에 안내해드린 취업이민 절차 중 한국내 수속 NVC단계에서 질문자의 신원조회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민청원서 단계까지는 미국 고용주가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질문자는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NVC단계에서 제출하는 신원조회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경찰기록조회서 입니다. 재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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