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1-19 17:02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 시 체류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293  
미국 시민권자외 결혼하여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영주권 신청 후 90일이 지나고 별 다른 비자 없이 영주권 관련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머물러도 괜찮은 건 가요?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90일 이내)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완료 됐다면 체류 기간인 90일이 지나도 영주권 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영주권 신청 시 I-765를 함께 접수 하셨고, I-765가 승인이 됐다면 영주권 발급 전 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