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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4 17:34
CR-1비자 신청 시 서류 준비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751  
현재 CR-1비자 진행 중에 있고 청원성 제출햇으며 케이스 번호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두번째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질문1.
처음에 낸 G-325A서류에 5년 이내에 거주한 주소를 써 내라고 해서 기억하고 있는 내에서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DS-260서류를 쓰면서 16살 이후의 거주지를 쓰라고 하여 처음으로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띄어서 봤는데 G-325A에 썻던 내용이랑 달라서 현재 DS-260에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답변>>
16살 이후의 거주지는 나라와 지역 정도만 정확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상세주소는 G-325A 적은것과 다르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며, 작성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G-325A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니 초본에 나와있는대로 16세 이후 주소를 작성하시고 최근 5년 기간 동안에는 G-325A에 작성하셨던 주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DS-260은 피초청자인 한국인 남편분이 작성하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재정보증서류를 준비중인데 시민권자인 제가 학생이라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연대보증 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Sponsor's household size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세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연대보증 해주시는 분의 가족은 본인, 남편, 아들 1명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이고 남편을 초청하기 때문에 5명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저까지만 세서 4명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Joint Sponsor의 가족이 본인, 남편, 아들인 경우 3명에 재정보증을 해 줘야 하는 피초청자인 귀하의 남편분만 추가되어 Household size는 4명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귀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Joint Sponsor의 연소득이 $29,812 이상이라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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