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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3 17:43
I-130 구비서류 영어번역 공증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8,201  
i-130서류 영어번역한것 공증꼭받아야되나요?
어떤분들은 받아야된다고하고
어떤분들은 받지않아도된다고하고
​
답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도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번역 후 번역자 확인 정도로 가능합니다.

제가아는 몇몇분들은 본인이 번역해서 공증하지않고냈는데됐다고하기도하고..
정확히 어떻게해야하나요?
공증을받으려니 비용이 만만치않아서ㅜㅜ
답변>>
미국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 모두 번역은 필요하지만 번역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자 확인서를 만들어 별도로 첨부하면 되고, 번역자 확인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권고하는 다음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________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Typed Nam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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