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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5 18:05
미국 이민비자로 입국 후 여권을 분실한 경우 대처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904  
미국이민비자로 최초 입국후 얼마되지 않아 여권을 분실하여 미국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카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기에 나중에 영주권카드 없이 미국에 입국해야될 상황을 대비하여 이민국에 가서 단수여권에 I-551스탬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새여권을 만들고 영주권카드가 오면 그것으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 했는데 영주권카드를 받기전에 빨리 입국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새여권과 용도폐기된 단수여권( I-551스탬프가 찍혀있는)을 갖고 미국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국이 힘들수 있어 보완을 해야 할 경우라면 방법을 갈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분실 후 발급 받은 단수여권으로도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새여권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단수여권에 I-551 Stamp가 찍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수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한국에서 새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면 새여권과 단수여권을 모두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분실한 여권과 그 여권에 붙어있던 이민비자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에 출국하기 전에 분실대비하여 복사해둔 것이기에 이민비자에는 미국입국시 찍어주는 스탬프는 없습니다.
USCIS Immigrant Fee를 지불한 영수증도 출력가능합니다. 영수증에는 영주권번호가 있더군요. 물론 I-551스탬프에도 이민국직원이 볼펜으로 갈겨쓴 영주권번호가 있습니다.
 
답변>>
미국에 재 입국 시 만약을 대비하여 최대한 영주권자임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서류들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에서 비행기 탑승 시 영주권 또는 비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단수여권에 있는 I-551 Stamp가 새 여권 발급 후에도 유효한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유효하다면 문제 없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여행에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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