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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2 17:47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중 미국 입국이 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73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영주권자인 남편과 결혼후 결혼 신고를 하고 3월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저는 취업비자로 미국직장을 다니면서 남편과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회사가 갑자기 파산한 관계로 미국 직장을 잡지 못하고 불체신분이 되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이 저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진행은 어떻게 되고 미국에 남아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관광비자나 무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앞으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약 2~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I-130(이민청원)을 신청한 뒤 한국으로 출국하셨어도 기존 접수된 I-130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민국에 접수한 I-130이 승인이 되면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이 되어 연락이 올 겁니다. NVC 서류 수속 후 귀하의 우선순위 날짜가 영주권 문호에 도래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영주권 진행 중 ESTA또는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민의도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시는 것이 좋고, 방문 목적도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남편분이 미국 내에서 귀하가 신분조정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입국 심사관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초청이민이 NVC로 이관 되어 신원조회 및 재정보증 수속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ESTA나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민청원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민 의도가 없어야 발급이 가능 한 관광비자는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계셨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새롭게 발급 받는 것은 어렵고, ESTA를 승인 받아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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